신군부의 군사반란(쿠데타) 1212사태가 재조명됐다.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 노태우 9사단장이 이끌던 군부 내 사조직 ‘하나회’ 중심의 군부세력이 군사반란을 일으켰다.

사진=연합뉴스/1987년 6월 당시 전두환 대통령과 노태우 민정당 대통령 후보

최규하 대통령의 재가 없이 휘하 부대의 병력을 동원,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강제 연행하는 과정에서 군사적 충돌사이 일어나며 유혈충돌이 수반됐다.

수도경비사령부 33헌병대 병력 50명은 육군참모총장 공관에 난입해 경비원들에게 총격을 가하고, 정승화 당시 계엄사령관을 보안사 서빙고 분실로 강제 연행했다.

야당과 대학생들은 저항했지만 신군부는 비상계엄을 선포해 정치활동을 금지시켰다.

비상계엄 다음날 광주는 군부세력에 짓밟혔고, 김대중은 사형선고를 받았다. 김영삼은 가택연금에 김종필은 보안사령부에 감금됐다.

이 사건의 전두환 사령관과 노태우가 사단장이 이후 대통령으로 재임한 1993년 초까지 12·12사태는 집권세력에 의해 정당화 됐다.

하지만 김영상정부가 들어서며 하극상에 의한 쿠데타적 사건이라고 규정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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