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KBS 김시곤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해양경찰청 비판 기사'를 뉴스에서 빼달라고 압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의원(무소속)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는 14일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정현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정치권력의 언론 개입이 더 이상 허용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사건 직후 KBS가 해양경찰청을 비롯한 정부부처의 초동 대처 미흡을 주요 뉴스로 다루자 당시 박근례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재직중이던 이 의원은 "다시 녹음해서 만들어 달라" "하필이면 대통령이 오늘 KBS를 봤다. 국장님 나 좀 살려주쇼" 같은 발언을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로 했다. 

이날 이 의원의 변호인은 "방송편성 개입 처벌조항이 만들어진 지 31년이 됐지만 처벌받거나 입건된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이라며 "이 의원이 박근혜 정부에서 고위직을 지내지 않았고 현재 국회의원이 아니었으면 기소됐을지 의문"이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이 의원은 형이 최종확정될 때까진 의원직을 유지한다. 공무원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 

앞서 검찰은 "사건의 중대성과 방송 자유와 독립을 침해한 점 등을 고려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이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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