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돌연사 위험이 있다며 재판부에 거듭 보석을 요청했다.

20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강훈 변호사가 보석에 대한 의견서를 전날(19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현재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확인된 병명만 총 9개로 이 중 수면무호흡증은 돌연사의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견서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구속 기간 중인 2018년 8월 서울대병원에서 이같은 진단을 받았다. 아울러 수면무호흡증의 정도가 심각한 상황으로, 약물에 대한 내성으로 최근 수면장애 정도가 심해져 1~2시간마다 깨고 30분 이후에 잠드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는 게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이다.

더불어 무호흡증이 급증해 의사 처방에 따라 양압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

변호인단은 의견서를 통해 “의학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같은 중증의 환자인 경우 매우 심각하게 판단하고 있고 돌연사의 가능성도 높게 보고 있다”라고 전했다. 또 의견서 제출 전날인 18일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소변검사 결과 백혈구의 수치가 지나치게 높아졌다며 “신장과 방광에 염증 또는 종양의 존재가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하지만 검찰 측은 재판부 변경에 따른 심리 지연을 보석 허가 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보석을 허가할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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