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카인을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겸 작곡가 쿠시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가 쿠시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87만 5000원을 구형했다.

사진=쿠시 인스타그램

검찰은 "동종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으나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5년인 점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쿠시는 지난 2017년 11∼12월 지인으로부터 코카인 2.5g을 구매, 7차례에 걸쳐 0.7g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쿠시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 다세대주택의 무인 택배함에서 코카인 0.48g을 가지러 왔다가 잠복 중인 경찰에 붙잡혀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변호인은 “어린 나이에 입문한 연예계 활동이 결코 쉽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극도의 불안과 스트레스에 시달렸다”며 “김씨의 상태를 잘 알고 있던 지인이 우울증과 불면증에 좋단 말로 여러차례 회유했고, 끝내 이기지 못하고 이런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쿠시 역시 최후진술을 통해 “이번 일이 있고나서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 정말 죄송한 마음을 갖고 앞으로 평생 이 일을 만회하면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쿠시에 대한 선고는 오는 18일 오전 10시에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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