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이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그가 지난해 여름부터 마약에 손을 댄 사실이 전해졌다. 그가 혼자 마약을 시작하게 된 시점은 정확하게 특정되지 않았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오늘(3일) 오전 10시경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박유천을 검찰에 송치했다.

박유천은 이날 검찰 송치에 앞서 취재진에 "거짓말을 하게 돼서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벌 받아야 할 부분은 잘 받고 반성하고 살겠다"고 마지막 심경을 밝혔다.

박유천은 올해 2∼3월 전 연인이자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6차례에 걸쳐 서울 용산구 한남동 황 씨 오피스텔 등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해 여름 당시 자신이 살던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혼자 1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박유천이 혼자 필로폰을 투약한 시점이 정확히 언제인지는 특정되지 않았다.

한편 지난 2일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서 김희준 변호사는 박유천에 대해 "다리털에서 마약 약성 반응이 나왔고, 황하나 씨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계속 부인하는 것은 어려웠을 것이라 본다"며 "마약 투약 행위는 법형 5년 이하, 매매행위는 10년 이하다. 수차례 이러한 투약, 거래가 있었을 경우 2분의 1가량 가중처벌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선고 형량은 15년 이내로 예상된다.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해왔기 때문에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더 중하게 처벌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 형량을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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