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희가 대통령령을 발령했다.

8일 방송된 tvN '60일, 지정생존자'에서 탈북민들이 테러의 주범이라는 가짜뉴스가 확산됐다.

서울시장 강상구(안내상)은 시민 보호라는 명분하에 탈북민들을 탄압했다. 최강연(김규리)은 박무진과 함께 참사 현장으로 갔다. 박무진은 "당신이 올 거라곤 생각 못 했어"라고 놀라워했다. 최강연은 "나는 변호사로 왔다"라며 강상구 시장의 야심 때문에 죄 없는 탈북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고, 특별 범죄 감찰 구역을 해제하라고 말했다.

박무진은 강상구를 청와대로 불러 "특별 감찰구역을 해제하고 특사경에 대한 표적 수사를 멈춰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강상구는 그 안에 국회의사당 사건의 범인이 숨어 있을 수 있다고 말하고 떠났다. 

결국 박무진은 대통령령을 공포하기로 결정했다. 박무진은 비서진들에게 "헌법 71조에 따르면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에 준한다고 명시돼 있다. 권한대행은 대통령령을 시행할 수 없다고 헌법에 명시된 것은 아니다"며 대통령령을 시행할 법적 근거를 물었다. 그러나 비서진들은 야당이 권력 남용을 문제 삼을 것이라 예상하며 반대했다.

박무진은 의지를 꺾지 않았다. 그는 비서진에게 "대통령령 발령해야겠다. 제가 권한 대행으로 지켜야 할 기존 질서는 제 임기가 시작된 3월 2일부터 시작된다. 강 시장의 차별 정책이 시작된 건 그 다음날부터다. 권한대행이 지켜야할 기존 질서에는 탈북민 차별 정책은 존재하지 않았다"며 대통령령 발령을 강행했다. 

사진=tvN '60일, 지정생존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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