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연합뉴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각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왔다고 밝혔다.

그는 “주택시장의 투기 과열이 심화될 경우 적극적으로 고민할 것”이라고 말해 분양가 상한제 도입 가능성은 커졌다. 김 장관은 6월 26일 방송기자 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에 대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관리가 한계에 봉착했다고 지적하며 분양가 상한제 도입 의사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직접 도입 검토를 언급했고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정 요건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까지 말해 사실상 분양가 상한제 추진 의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분양가 상한제는 집값 안정화 대책 가운데 하나로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격을 산정해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정한 제도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분양가 상한제로 당장 집값은 안정시키더라도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면서 오히려 새 아파트 값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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