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아나운서들이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진정서를 제출했다.

사진=연합뉴스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에 따른 첫 진정 사건이 언론계에서 나왔다. 2016~2017년 MBC 입사 후 계약 만료로 퇴사했다가 법원 판단으로 근로자 지위를 임시로 인정받은 아나운서들이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에 근거해 MBC를 상대로 노동부에 진정을 냈다.

해당 아나운서 7명은 법률대리인,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이날 오전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힌 뒤 진정서를 제출했다. 법률사무소 휴먼은 앞서 법원에서 이들의 근로자 지위가 임시로 보전했는데도 MBC가 이들을 업무에서 격리한 건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에 저촉된다고 밝혔다.

엄주원 아나운서는 기자회견에서 “회사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게 아니다. 우리의 일을 되찾고 회사와 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선영 아나운서도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됐고 우리의 부당한 상황을 사회에 호소하고자 이 자리에 왔다”며 진정을 낸 이유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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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인 류하경 변호사는 “MBC와 대화를 하고 싶었지만 안 해줘서 고용청으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며 “이 아나운서들은 정규직과 똑같은 절차를 거쳐서 입사했다. 진정 건에서 이길 자신이 있다”고 밝혔다.

류 변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조항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승진·보상·일상적인 대우에서 차별, 일을 거의 주지 않음, 인터넷 사내 네트워크 접속 차단, 집단 따돌림 등을 세부 근거로 들었다. 이 같은 조항들을 위반하면 대표이사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현재 MBC에서는 이에 대한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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