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고유정이 의붓아들을 살해했다고 최종결론을 내렸다.

30일 충북 청주상당경찰서가 살인 혐의로 입건된 고유정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고유정은 현재 제주에서 전남편을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고유정은 4차 공판에서 살해된 전남편의 성폭행을 여전히 주장하며 “아이가 눈치챌까 봐저항도 할 수도, 요구를 들어줄 수도 없었다. 칼이 손에 잡히자 힘껏 찔렀다”라며 “잠깐만 가만히 있었을 걸 후회한다. 그러면 살인마라는 소리도 안 들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지난 6월 고유정을 살인 혐의, 고유정의 현 남편인 A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경찰은 A씨의 과실치사에 무게를 뒀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약물 감정과 범행 전후 행적, 프로파일러 분석 등을 토대로 최종 피의자로  씨의 행적, 프로파일러 분석 등을 토대로 고유정을 최종 피의자로 판단했다.

범행 도구 등 직접 증거가 발견된 바는 없지만, 현 남편에게서 검출된 수면유도제 성분과 의붓아들 사망 전후 고유정의 행적 등 다수의 정황 증거가 바탕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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