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 PC방 살인사건' 김성수에게 2심에서도 사형이 구형됐다.

21일 검찰이 서울고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김성수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사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김성수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동생에 대해 “폭행에 가담한 고의가 있다”고 보고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죄에 맞는 처벌이 사법적 정의에 부합하고, 피해 유족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며 “사회에서 영원히 제거·추방해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전했다.

반면 김성수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라고 강조하며 “사회에 미친 파장이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해도 (1심 재판부가 내린) 징역 30년 형은 무겁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또한 김성수에게 내려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 대해서도 ”오랜 정신과적 치료 과정이 필요하다“라며 취소를 요청했다.

김성수는 최후진술에서 “30년간 어머니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다.진심으로 반성하고 속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양심을 갖게 해주셨다고 생각한다“라며 ”가장 큰 피해자이신 고인 분의 명복을 빈다, 좋은 곳에서 편안하게 쉬시길 간절히 바란다“라고 말했다.

피해자 A씨의 아버지는 “저희와 같은 불행한 가정이 발생하지 않게 도와달라”라고 재판부에 호소하며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무섭고 고통스러웠던 기억을 잊고 하늘나라에서 편안하길 비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1심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으며, 공동폭행 혐의를 받은 동생에게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7일 오전 10시 10분에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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