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이 실시된다.

사진=연합뉴스(고교 무상교육 법안 본의회 통과시키는 주승용 국회부의장)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근거를 명문화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들 법안 통과에 따라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했던 무상교육은 2020학년도에는 고등학교 2, 3학년으로 확대된다.

2021학년도부터는 고등학교 전 학년에 무상교육이 적용된다.일부 사립학교는 자율성을 존중해 대통령령에 의해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다.

2020~2024년 고교 무상교육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증액교부금도 신설했으며, 이를 단계적으로 늘려가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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