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유죄가 인정됐다.
12일 대법원 2부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 판결에서 유죄를 확정했다.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이라고 불리는 이번 사건은 지난 2017년 11월 대전 소재의 한 곰탕집에서 발생했다. 곰탕집에서 모임자리를 가진 A씨는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치던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을 들어 A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1심에서는 검찰이 구형한 벌금 300만원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됐다.
이후 A씨의 아내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고, 33만명 이상이 서명하며 실제 추행 여부와 법원 판결을 둘러싼 논쟁이 불거지기도 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받은 2심에서도 A씨는 유죄가 인정됐으나, 추행 정도와 가족들의 탄원 등을 고려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을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며 “피고인이 식당에서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엉덩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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