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지위를 남용해 강원랜드에 지인 등 채용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염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시점에서 구속할 사유는 없다고 본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국회의원이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으로서 높은 도덕성을 견지하고 공정한 사회가 되도록 노력할 책임이 있음에도, 지위와 권한을 토대로 부정채용을 요구했다”며 “공공기관인 강원랜드의 채용 업무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본인의 친인척이나 측근의 채용청탁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부정채용으로 개인적 이득을 취득했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강원랜드가 있는 정선군을 지역구로 둔 염 의원은 2012년 11월~2013년 4월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행사해 1·2차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지인이나 지지자 자녀 등 39명을 부정하게 채용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염 의원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해 왔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1차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10여명을 부정 채용시켰다는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염 의원은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4개 혐의 중 업무방해 혐의 하나만 유죄가 선고됐다”며 “이 부분도 항소심에서 상세히 밝혀져 무죄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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