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일 오전 박상기 법무장관이 서지현 검사의 e-메일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다가 오후 공식 입장문에서는 이를 번복해 논란을 키운 가운데 서 검사가 지난해 9월29일 박 장관에게 보낸 e-메일이 공개됐다.
 

JTBC ‘뉴스룸’에 따르면, 서 검사는 e-메일에서 "2010년 10월에 있었던 안태근 전 검찰국장의 강제 추행사건 이후 부당한 인사발령을 받았다"며 박 장관에게 면담을 신청했다. 앞서 그해 8월 서 검사는 성추행 당시 상황을 상세히 밝힌 자료를 지인을 통해 박 장관에게 전달했으나, 박 장관 답변이 없자 직접 e-메일을 보냈다.

박 장관은 20여 일이 지난 10월18일 답장에서 "서 검사가 경험하고 지적한 사실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말하며 “검찰국의 관련자와 면담을 하도록 지시했으니 구체적으로 누구와 약속을 잡고 미리 알려달라”고 했다.

이후 서 검사는 그해 11월 법무부 담당자를 만나 진상 조사 요구를 했지만 해를 넘기도록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서 검사는 법무부 간부와의 면담에서 또 다른 충격을 받기도 했다. 서 검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8일 면담에서 서 검사가 박 장관에게 보낸 자료대로 성추행 문제 제기에 따른 인사 불이익을 지적하자 해당 간부는 “인사 불이익이 성추행 이후 일련의 과정으로 이뤄진 게 아니라 두 사안이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 이 간부는 "솔직히 원하는 것을 얘기하라"고 말하며 서 검사를 마치 인사 불만자로 여기는 듯한 발언도 했다.

당시 서 검사는 진상조사와 정당한 인사, 조직의 보호를 다시 요청했으나, 면담은 일종의 유도 신문처럼 계속 진행됐다고 서 검사 측은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해당 간부가 당시 "성추행 피해에 대해 법률상 제재가 어려워 안타깝게 생각했다"며 서 검사에 대해 "부당 인사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답한 것"이라는 해명을 전해왔다. 해당 간부는 당시 서 검사에게 성추행 피해 조사는 당연히 원칙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동시에 인사기준에 대해 설명했다고 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SNS상에는 “전 국민이 분노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엄중한 사안에 우왕좌왕하는 법무부의 모습에 실망스럽다” “결과적으로 아무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사실은 철저한 진상조사 의지가 없음을 드러내는 것 아니냐” “박장관이 거짓말을 했든, 법무부 간부가 농간을 부렸든 제대로 일처리를 못한 거다” “박 장관이 추후 확인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지만 본질은 안태근과 최교일의 성범죄와 은폐에 있다” 등의 비판의견과 사태의 본질에 주목하자는 의견이 속속 올라오는 중이다.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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