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5·18 명예훼손 관련 혐의로 피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전 전 대통령은 이에 불응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전 전 대통령은 헬기 사격 목격담을 남긴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 허위 주장을 한다고 자신의 회고록 ‘전두환 회고록: 혼돈의 시대’에서 비난해 지난해 4월 유가족과 5·18단체로부터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검찰은 회고록에 실린 일부 내용에 대해 전 전 대통령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 전 대통령은 소환 조사에 불응하고 "사실에 근거해 회고록을 썼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대신 제출했다.

11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자신의 회고록과 관련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 전 대통령에게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그동안 관련 자료 확인, 관계자 조사 등으로 회고록 일부 내용을 허위라고 보고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지금까지 조사 결과를 확인하고 또 전 전 대통령이 허위인 줄 알면서도 회고록에 이를 반영했는지 등을 밝히기 위해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이 출석 날짜와 시간까지 통보했는지 알려지지 않았지만, 전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 등을 들어 검찰 소환 조사에 즉각 불응했다. 대신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전 전 대통령은 진술서에서 '5·18은 폭동이고 북한이 개입했으며 헬기 사격은 없었다'는 등 회고록 내용이 사실이라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술서를 받은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불출석 사유가 정당한지를 판단하고 다시 소환 조사를 통보할지 검토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검찰의 출석 요구에 3차례 불응 시에는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기소와 무혐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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