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싶다'가 같은 살해, 다른 동기에도 불구하고 믿기지 않는 형량을 받은 남성과 여성의 이야기를 짚었다.

 

 

10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온정인가 편향인가 - 그와 그녀, 살인의 무게’ 편이 전파됐다. 여자친구를 폭행해 살해한 남자친구와 가정폭력을 일삼던 남편을 죽인 아내가 재판대에 섰지만, 재판부가 그들에게 내린 형량은 각각 집행유예와 징역 4년이었다. 제작진은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것은 매한가지인 남성과 여성에게 상이한 판결이 내려진 이유를 추적했다.

지난 2012년 이정우씨(가명)는 충북 음성군 대소면의 한 밭, 유독 작물이 자라지 않은 채 텅 비어있는 땅에 동거 여성인 혜진씨(가명)를 묻었다. 차디찬 땅속에 시멘트와 함께 잔인하게 암매장 했으나 그것도 시멘트와 함께 잔인하게 미진 씨를 묻었으나, 그에게 내려진 형량은 징역 3년에 불과했다. 제작진은 사람을 죽이고 시신까지 유기했던 이씨에게 어떻게 이런 판결이 가능했는지 의문을 던졌다.

지난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여자친구를 때려죽여도 집행유예, 이건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은 여자친구를 수차례 폭행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남성에 대해, 재판부는 ‘우발적’이었다는 피고인의 의견을 참작하여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살해를 한 여성들의 경우 받게 되는 형량이 남성들과 상반돼 눈길을 모은다. 37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남편을 살해한 아내 순자씨(가명)는 방어를 하다 남편을 죽였고, 숱한 가정폭력을 지켜본 아들조차 그녀의 편을 들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당방위도 심신미약도 인정하지 않았고, 살인의 고의를 인정해 그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처럼 남자가 때리고 살다 죽이면 상해치사가 인정되고, 아내가 맞으며 살다 죽이면 살인이 적용되니 소위 ‘기울어진 재판정’이 아니냐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살인은 폭행치사에 비해 형량이 높게 적용된다. 

우발이냐 고의냐의 인정 여부에 따라 두 죄는 갈린다. 혹시 여기에 남성중심적 편향이 작용한 것은 아닐까라는 의문도 제기된다. 이에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사법부의 판단이 성별 앞에 공정한지, 판사의 관점에 따라 양형 기준과 감형 요소가 불평등하게 적용되고 있지는 않은지를 살펴봤다.

[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예고영상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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