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개헌안을 발의했다.

26일 아랍에미리트(UAE)를 공식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헌안의 국회 송부와 공고를 전자결재로 재가했다.
 

(사진=연합뉴스)

1980년 간선제 5공화국 헌법 개정안 발의 이후 38년 만의 대통령 개헌안 발의다.

문재인 대통령은 입장문을 통해 “저는 이번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로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들과 약속했다”며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개헌발의권을 행사한다”고 밝혔다.

또 개헌을 통해 대통령 자신에게 정치적 이익은 아무것도 없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정세균 의장 주재 회동을 통해 27일부터 국회에서 여야 3당 교섭단체 정례회동을 갖고 개헌안 협상에 돌입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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