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생방송으로 볼 수 있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3일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며 박 전 대통령 선고공판을 6일 오후 2시10분부터 생중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대법원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이후 하급심 선고를 TV나 인터넷으로 실시간 볼 수 있는 첫 사례다.

개정된 규칙은 공판 또는 변론 개시 전이나 판결 선고 시에 한해 재판장의 허가를 통해 중계토록 한다. 다만 피고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중계가 공공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앞서 최순실 선고공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심 선고,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파기환송심 선고 모두 중계방송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고인들이 중계방송에 동의하지 않고 이들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공공의 이익이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번에 1심 중계가 결정됐지만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할 지는 미지수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16일 구속기간이 연장된 후 모든 재판에 보이콧하겠다고 선언했으며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에 생중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자필 의견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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