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부터 서울시 시내버스에 테이크아웃 음식 반입이 금지된 가운데, 서울시는 2일 버스에 반입 가능한 음식과 반입이 불가한 음식 기준을 마련해 발표했다.

 

서울 시내버스[사진=연합뉴스]

이날 서울시는 가벼운 충격으로도 내용물이 샐 수 있는 음식물이나 포장되지 않아 차량 안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물을 들고 탑승할 시 버스기사가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고 전했다. 반입 금지 음식에는 구체적으로 커피처럼 1회용 포장컵에 담긴 음료, 1회용 컵에 담긴 치킨·떡볶이, 뚜껑이 없거나 빨대가 꽂힌 캔음료, 플라스틱 병 등에 담긴 음식물 등이 있다.

반면 종이상자 등으로 포장된 치킨이나 피자, 뚜껑이 닫힌 용기에 담긴 음료, 따지 않은 캔에 담긴 음식물, 밀폐형 텀블러나 보온병에 담긴 음식물, 비닐봉지에 넣은 채소나 어류·육류 등 식재료 등과는 탑승이 가능하다. 다만 버스 안에서 포장물을 뜯어 음식을 먹는 승객은 운전자의 재량으로 하차시킬 수 있다.

이 같은 세부기준은 음식물 반입 제한 시행 이후 최근까지 접수된 시민 의견과 시내버스 운송사업조합, 운수회사 관계자의 의견이 반영됐다. 시는 이달부터 시내버스 내부와 정류소에 세부기준을 알리는 홍보물을 붙이고 시내버스 운전자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일부 승객이 쏟기 쉬운 음료 등을 들고 타서 주변 승객을 불안하게 만들거나 운전자 및 다른 승객과 다투는 일이 종종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지속적으로 홍보해 시민들의 협조를 구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시내버스 이용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의회 유광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테이크아웃 커피를 들고 시내버스를 타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지난해 11월 발의했고, 이 조례는 지난 1월부터 시행됐다. 

그 전까지 서울시는 불만을 품은 시민들의 목소리에 응답하기 위해 11월 중순부터 모든 시내버스에서 음료 반입을 자제해 달라는 안내방송을 하기도 했다. "다른 승객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뜨거운 커피 등 음료를 갖고 타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방송을 통해 주의를 환기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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