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의 갑질과 비리 의혹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 가운데, 대한항공 항공기를 사적으로 이용해 명품 등에 대한 ‘밀수’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오늘(19일) 저녁 JTBC ‘뉴스룸’에서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의 밀수 의혹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조 회장 일가의 것으로 파악되는 대형화물을 마치 대한항공의 항공기 부품인양 조직적으로 속여 들여온 정황이 포착됐다.

조 회장 일가의 밀수 의혹은 앞서 대한항공 직원이 작성했다는 SNS글에서 시작됐다. 절세의 제왕이라는 제목으로, 총수일가가 관세를 내지 않고 명품을 반입해왔다는 주장이 담겨 논란을 몰고 왔다.

관세법상 면세한도인 6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은 세관에 신고하고 관세액을 내야 하는데, 이 논란에 따르면 조 회장 일가는 이 기본적인 일을 무시한 채 물건을 들여온 것이다. 관세청은 "해외에서 고가의 물품을 샀는데 세관에 신고가 안돼 있다면 밀수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밝혔다.

JTBC는 이와 관련해 이날 대한항공이 수화물팀에 전달한 이메일을 입수해 보도했다. 그 메일에는 외교행낭을 뜻하는 DIP라는 코드명 아래에 KIP라고 따로 분류된 수화물이 적혀있었다. 이 KIP(Korean Air VIP)는 조 회장 일가를 가리키는 코드명이다.

대한항공도 회장 일가의 물품을 KIP 코드로 관리한다는 사실을 인정한 가운데, 대한항공은 이 물품들을 세관에 ‘항공기 부품’으로 신고해 세금을 면제 받았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150kg 이상의 화물에 대해 운송료 및 관세를 내지 않은 채 들여오는 것이다.

 

조양호 회장은 카메라 부품과 와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은 가구, 또 딸인 조현민 전무는 개 사료를 주로 들여온다고 알려졌다.

이에 관세청은 “구체적인 혐의가 입증되면 검찰에 넘겨져 처벌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전했다. 이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혐의가 입증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뉴스룸'은 밀수가 사실로 밝혀지면 조 회장 일가의 징역형이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했다. 현행법상 밀수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관세액의 10배 또는 물건 원가 중에서 더 높은 금액으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들여온 물건 가격 원가가 2억원 이상이면 무조건 3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는 사실도 덧붙였다.

 

사진=JTBC '뉴스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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