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수원지법 형사항소8부가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이씨(33세)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씨는 술자리에서 악수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배우 이태곤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이씨의 친구 신씨 역시 이태곤 역시 현장에서 주먹을 휘둘렀다고 신고해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씨 역시 무죄 판결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한 양형이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신씨에 대한 원심이 잘못 판단했다는 검찰의 항소에 대해 ”살펴본 결과 원심의 판단은 모두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해 1월 7일 오전 1시경 경기도 용인구 수지구 한 치킨집에서 발생했다.

신씨는 이태곤을 보고 반말로 악수를 청했지만 거절당하자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해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경검 조사 당시 신씨는 자신도 이태곤에게 맞았다며 쌍방 폭행을 주장했지만 수사당국은 이를 거짓이라고 판단하고 무고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원심 재판부는 “당시 신씨의 얼굴 등에 난 상처가 이 사건 무렵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몸싸움 과정에서 이태곤이 직접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더라도 신체적 접촉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라며 “신씨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2일에는 이태곤이 폭행 가해자 이모씨와 신모씨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태곤은 상해로 인해 배우 활동을 하지 못해 금전적 피해와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며 두 사람을 상대로 3억 9천 9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는 치료비 배상에는 동의했지만 추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예상 진료비는 배상하기 어렵다며 손해배상액을 3000만원으로 산정했다.

더불어 이태곤 측이 제시한 4억에 가까운 금액은 과도하다며, 되레 이 폭행사건으로 이태곤이 방송에서 에피소드로 활용해 수입이 더 늘었다고 주장했다.

신씨 역시 “이태곤이 연예인이어서 내 신상이 언론에 노출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태곤은 폭행 혐의와 별개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현재 계속 진행 중이다. 배상액을 명확히 산정하기 위한 변론기일은 내달 12일 한차례 더 열릴 계획이다.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