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장자연의 사건 공소시효 만료를 두달 아두고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했다.

4일 당초 탤런트 고 장자연의 강제추행 사건을 맡았던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관련 사건 기록을 인계했다.
 

앞서 검찰과거사위원회는 고 장자연의 재수사를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사건을 맡기고 기록 검토에 들어갔다.

사건은 지난 2009년 장자연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후 자택에서 발견된 문건에서 비롯됐다.

문건에는 연예 기획사 관계자를 비롯 대기업 종사자, 언론사 종사자를 상대로 약 100여 차례에 거쳐 성접대를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 피의자 A씨는 2008년 8월 장자연의 소속사 전 대표 김모씨의 생일파티에서 장자연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로 입건됐다.

핵심 목격자인 여배우 B씨는 A씨를 가해자로 지목했다.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나 목격자 B씨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며 A씨를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청와대는 지난 4월 “2009년 당시 경찰이 4개월 간 수사를 진행했지만 유력인사에 대한 성접대 의혹에 대해 증거부족으로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며 “지난 2일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이 사건을 사전조사 대상으로 선정했고 사전조사를 통해 본격 재수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 산하인 검찰과거사위원회는 당시 수사가 미진했다는 대검 진상조사단 의견을 받아들여 지난달 28일 재수사를 권고했다.

검찰은 기록 검토를 마치는 대로 목격자와 A씨 등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오는 8월 4일 만료된다.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