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관세청에 따르면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전날 오전 10시부터 이날 오전 0시 50분까지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밀수·탈세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의 말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이어 국민께 할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이날 세관은 조현아 전 부사장의 해외신용카드 사용 분석 내역과 자택·대한항공 본사 등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밀수·탈세 혐의를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범위한 증거물에 대한 조현아 전 부사장의 소명을 듣기 위해 밤샘 조사를 벌일 예정이었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관은 조만간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사와 협의해 추가 소환 일자를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해외에서 구매한 개인 물품을 관세를 내지 않고 대한항공 항공기 등을 통해 몰래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인천본부세관은 지난달 21일 경기도 일산의 대한항공 협력업체와 직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밀수품으로 의심될만한 2.5t의 현물을 발견했다.

발견된 현물 중 상당수는 조현아 전 부사장의 물품인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 당시 유명가구로 추정되는 박스 겉면에는 조현아 전 부사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려진 'DDA'라는 코드가 부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이명희 일우재단 전 이사장은 공사장 근로자와 운전기사 등에게 수시로 폭언하고 손찌검한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전 특수폭행·특수상해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이날 오후 11시 넘어 그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명희 전 이사장은 피해자 11명에게 24차례에 걸쳐 폭언하거나 손찌검을 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범죄 혐의 일부의 사실관계와 법리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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