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수백억대 상속세 탈루와 비자금 조성 혐의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28일 오전 9시 30분 조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27일 밝혔다. 

조 회장은 서울지방국세청에 의해 수백억원대 조세포탈 혐의를 고발당했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해 9월, 회삿돈을 빼돌려 자택공사비로 쓴 혐의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서울국세청은 조 회장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해 왔다. 조 회장 남매가 조중훈 전 회장으로부터 자산을 물려 받는 과정에서 상속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상속세는 500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된다.

검찰은 또 조 회장 일가가 '통행세 가로채기'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와 부동산 관련 그룹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잡고 있다.

검찰이 수사 중인 조 회장 일가의 횡령·배임 의심 규모는 약 20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로써 한진그룹 일가는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을 제외하고 조양호 회장을 비롯해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를 조현민 대한항공 전 전무,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 모두 불법 혐의로 공공기관에 소환돼 모두 조사를 받게 됐다.

앞서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은 직원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의혹으로 경찰에 소환된 바 있다. 이후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도 출입국 당국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 2014년 '땅콩회항' 사건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으며, 올해에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조현민 전 전무는 '물컵갑질' 등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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