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의원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 5천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최경환 의원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지난 1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이던 2014년 10월 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지난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경환 의원의 변호인은 검찰의 수사가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특활비에 대해선 그동안 법적 책임이 아닌 정치적 책임을 물어온 게 통례인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검찰은 전 정권의 두 대통령과 소위 실세라는 사람을 선별해서 형사 사건화했다. 이 자체가 자칫 정치 보복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피고인은 돈에 대해 결벽증이 있다 할 정도로 공무를 수행하면서 돈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 개인적으로 남의 도움 안 받고 살 만큼 충분하다. 국가 예산을 두고 국정원장에게서 1억원을 받는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다”고전했다.

최경환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바보가 아닌 이상 어떻게 많은 사람이 오가는 정부 청사에서, 그것도 비서실 직원이 지켜보는 집무실에서 1억원을 받겠느냐”라며 “40년 가까운 공직생활을 걸고 말하지만 결단코 1억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제가 모신 대통령을 탄핵에 이어 처벌까지 받게 한 정치적 죄인으로서 져야 할 형벌은 마땅히 짊어지고 감내하겠지만, 비상식적인 일방의 주장으로 뇌물을 받은 범죄자로 내몰리는 일은 없도록 부탁드린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