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6일 수백억 원대 상속세 탈루 등 비리 의혹을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피의사실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와 관련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조양호 회장은 1999년 항공기도입 리베이트 과정에서 수백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이후 19년 만에 다시 구속의 위기에 놓였지만 영장이 기각되며 사태를 모면하게 됐다.

최근 한진그룹 일가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 이후 조양호 회장의 아내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사정당국의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됐다.

조양호 회장은 지난 2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부친인 고 조중훈 전 회장의 외국 보유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세를 내지 않은 의혹을 받아왔다. 조양호 회장과 그의 남매들이 납부하지 않은 상속세는 5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해 이른바 '통행세'를 걷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기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의원 처남 취업청탁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을 당시 자신의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지급하게 하고, 2014년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때 맏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재판에서도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검찰은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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