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전 ‘구지가’에 대한 수업을 하던 국어교사가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인천의 한 사립고교에서 국어교사 A씨가 고전 ‘구지가’ 수업 중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이에 학교 측은 학생들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발언을 성희롱으로 결론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해당 사건과 관련 없음)

또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고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해 A씨를 해당 학급 수업에서 배제시켰다.

A씨는 학교 측의 이런 조치가 부당하다며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고대가요 구지가 의미를 풀이하는 과정에서 ‘거북이 머리’라는 특정 단어가 남근을 뜻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는데 이를 학부모가 성희롱이라며 민원을 제기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과서에 기반해 수메르어에서 바다를 뜻하는 ‘mar(마르)’가 자궁을 가리키기도 한다는 설명을 자궁 이야기로 치부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수업 전체 맥락을 배제한 채 성희롱을 했다는 주장이 불거졌다고 주장하는 A씨는 “학교는 사안을 조사하는 성고충심의위원회에 조사 보고서를 내리 전 양측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하지만 그런 과정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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