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남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동남아시아 출신 여성들의 무죄 방면이 불발됐다.

16일 현지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샤알람 고등법원이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인도네시아인 시티 아이샤와 베트남 국적자 도안 티 흐엉에게 변론에 나설 것을 명령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혐의와 관련해 '프라이머 페이시'가 성립한다고 판단되는 만큼 피고인들에게 자기 변론을 명령한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과 북한인 용의자들간에 김정남을 살해하기 위한 "잘 짜여진 음모"가 있던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면서 "정치적 암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이를 뒷받침할 확실한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시티와 흐엉이 몰래카메라 촬영을 위한 '장난'(prank)이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 면밀히 검토했으나 이러한 주장이 성립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변호인 측에 이와 관련한 설명을 명령했다. 흐엉의 경우 VX가 독극물인 줄 몰랐을 수는 있지만, 김정남의 얼굴에 VX를 바른 직후 화장실로 달려가 손을 씻는 행동을 보인 것이 이상하다고 말했다.

시티와 흐엉은 작년 2월 1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김정남의 얼굴에 화학무기 VX 신경작용제를 발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TV용 몰래카메라를 찍는다는 북한인들의 말에 속아 살해 도구로 이용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에게 VX를 주고 김정남의 얼굴에 바르도록 지시한 리지현, 홍송학, 리재남, 오종길 등 북한인 용의자 4명은 범행 직후 출국해 북한으로 도주했다.

반면 시티와 흐엉은 현지에 남았다가 잇따라 체포됐고, 객실에 범행 당시 입은 옷가지를 방치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북한은 김정남이 아닌 '김철'이란 이름의 자국민이 단순 심장마비로 사망했고, 리재남 등 4명은 그가 숨진 시점에 우연히 같은 공항에 있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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