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가 항공운송사업 면허취소 위기를 넘겼다.

17일 국토교통부 김정렬 2차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불법 등기이사 재직 논란을 빚은 진에어에 대한 면허취소 여부 검토 결과 취소 처분을 내리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갑질 경영'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킨 진에어에 대해 일정 기간 신규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의 제재를 취하기로 했다.

올해 4월 진에어는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 전 부사장을 6년 간 등기이사로 올린 사실이 알려지며 불법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청문회를 열어 진에어 입장을 듣고, 직원·협력사·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전문가 법리검토를 거쳐 면허취소 여부를 결정했다.

김정렬 차관은 "면허자문회의에서 면허취소 여부에 대해 치열한 논의가 있었다"며 "법 위반 행위에 대해 법을 엄격하게 해석·적용해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법질서를 지키는 것이라는 일부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항공산업 발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을 고려할 때 면허유지의 이익이 크다는 게 다수 의견이었다고 전했다. 면허취소로 인한 근로자 고용불안, 소비자 불편, 소액주주 손실 등 부정적 영향이 크다는 자문회의 의견을 반영했다.

국토부는 진에어가 청문 과정에서 외국인 임원 재직이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한 점을 소명했다고 전했다.

진에어가 청문 과정에서 제출한 '항공법 위반 재발방지 및 경영문화 개선대책'이 이행되고, 경영이 정상화 됐다고 판단할 때까지 제재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진에어와 함께 외국인 임원이 2012∼2014년 재직한 사실이 드러난 에어인천에 대해서도 면허취소 처분을 내리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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