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가 폐지된다.
21일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과 중대한 담합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폐지 합의안’에 서명했다.
전속고발제 폐지 범위는 공정거래법상 민사·행정·형사 등의 법체계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가격, 공급제한, 시장분할, 입찰담합 등 4가지 유형의 담합행위로 결정했다.
이날 합의안를 두고 양 기관은 가격이나 입찰담합 등은 신규사업자들의 시장진입기회를 박탈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그로 인한 비효율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로 형사제재 필요성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전속고발제 폐지로 인해 검찰은 공정위와 협의해 '국민경제에 심대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사건'에 한해 우선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기업활동과 시장의 자율성 위축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일부 시각에 대해서는 검찰과 공정위가 협의체를 구성, 정상적인 기업활동과 경제 주체들의 자율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의사소통을 한다는 방침이다.
담합 행위에 대한 자진신고가 위축돼 적발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에 대해서는 양 기관이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처벌도 감면하는 법규정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합의에 따라 전속고발제 자진신고 접수창구는 공정위로 단일화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자진신고 관련 정보를 검찰과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한편 전속고발제는 고발권을 남용, 기업의 경제활동을 어렵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해 1980년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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