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측이 전 남자친구 최씨의 언론 인터뷰에 대해 "2차 가해행위"라며 강력 경고했다.

 

사진=연합뉴스

구하라 측 법류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 측은 5일 저녁 '최씨 측의 최근 언론 인터뷰는 영상의 유포를 빌미로 한 협박 및 강요, 영상의 유포 시도라는 이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것으로서 명백한 2차가해입니다. 최씨 측에 가해행위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라고 공식 입장을 냈다.

구하라는 사생활 관련 동영상으로 협박했다는 이유로 최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협박 및 강요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대해 최씨 측은 "문제가 된 동영상은 구씨(구하라)가 먼저 찍자고 했고 카카오톡에 올린 건 촬영한 당사자에게 돌려주겠다는 의미였다"고 말했다.

또한 "협박 의도가 없었다. 해당 동영상을 활용하고자 했다면 수많은 언론 접촉 과정에서 진작에 썼지 않겠느냐"고 해명했다. 하지만 여론이 악화되자 구하라 측과 합의를 원한다는 뜻을 5일 언론을 통해 추가로 밝혔다. 이에 대한 구하라 측은 "엄중 경고"로 응답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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