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결과가 공개된다.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협의에 참석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사립유치원이 단체로 주도하는 집단 휴원, 모집 정지 같은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으로, 공정거래위 조사를 통해 엄중한 제재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모두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힌 유은혜 부총리는 “개별 유치원의 일방적인 원아 모집 보류, 갑작스러운 폐업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 행정지도와 시정명령을 거쳐 행정처분, 경찰고발 등의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오늘부터 시도교육청이 전문 공개하는 감사 결과는 시정 조치 완료된 사립유치원 정보도 그대로 공개된다”라며 “학부모들이 투명한 정보를 보고 현명하게 판단하실 것”이라고 최근 사회적인 화두로 떠오른 사립유치원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국공립유치원 비율 40% 확보 의지를 나타내며 “지역별 현장 상황에 맞게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교육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보완, 발전시켜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역시 “일부 사립유치원의 비리에서도 봤듯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가 분명히 존재한다”라며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3법 개정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확실하게 하고 유치원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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