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 청사 도로에서 사고를 낸 BMW 운전자에게 금고 2년이 선고됐다.
23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양재호 판사가 김해공항 청사도로에서 제한속도 3배가 넘는 속도로 달리다 택시기사를 치어 중상을 입힌 BMW 운전자 정모씨(34세)에게 금고2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해공항 국제선청사 2층 입구 앞에서 정차 중이던 택시운전사 A씨(48세)를 향해 정씨가 모는 BMW가 달려왔다.
사고구간은 평소 승객과 짐을 싣고 온 택시나 승용차들이 상시 정차하는 곳이었다. 때문에 안전 운행 속도가 40km 이하로 제한되어 있고, 진입 속도를 줄이기 위해 차선 간 안전봉을 설치는 하는 등 조치가 취해져 있는 구간이었다.
하지만 문제의 BMW 차량 운전자가 공합진입 도로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던 항공사 직원인 것으로 밝혀져 공분을 샀다. 당일 정씨는 같은 항공사에서 근무하는 동료 1명, 외주업체 직원 1명을 태운 채 운전을 하고 있었다.
경찰조사에서 정씨는 “앞을 잘 보지 못했다”라며 “동승자 1명에게 급한 볼일이 생겨 공항으로 데려다주면서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다.
현재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BMW 차량 속도 측정을 의뢰한 결과 규정 속도의 3배가 넘는 131km로 정씨의 차가 달렸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고로 피해자 A씨는 전신 마비 상태로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식은 있지만 눈을 감았다 뜨는 정도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고, 치료를 언제까지 받아야할지도 불투명하다는 게 담당 의료진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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