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경기 침체로 부산시 조정대상지역이 일부 해제된다.

국토교통부가 28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최근 주택 경기가 침체한 부산시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 등 4곳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를 확정,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해당 뉴스와 관련없음

조정대상지역은 집값 상승률이나 청약 경쟁률이 높아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에 지정된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등 강력한 세금 규제가 적용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와 청약 1순위 자격이 강화된다.

내년부터는 2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도 중과될 예정이다.

정부는 부산과 남양주에서 조정대상지역 해제 신청이 접수돼 검토한 결과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고 청약 과열 우려도 상대적으로 완화된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일광면)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하지만 청약 경쟁률이 여전히 높은 동래구, 향후 준공 예정 물량이 적어 과열 우려가 있는 해운대·수영구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유지하고 시장모니터링을 계속하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 후 시장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부산의 7개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청약할 경우 거주민 우선공급 시 거주기간 요건을 3개월에서 1년으로 높인다.

이로써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하남, 고양, 남양주, 동탄2, 광명, 구리, 안양동안, 광교지구, 부산 해운대, 동래, 수영, 세종시에 경기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이 추가되면서 총 42곳이 됐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대구 수성구, 세종 등 31곳, 투기지역은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종로, 중구, 동대문, 동작, 세종 등 16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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