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잊혀질 권리' 개념을 소개한 송명빈 마커그룹 대표가 직원 폭행 혐의 등으로 고소돼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28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마커그룹 직원 A씨가 지난 2015년부터 송명빈 대표로부터 상습 폭행, 강요 등을 당했다며 송명빈 대표와 이 회사 부사장인 최모씨를 지난달 서울 남부지검에 고소했다.
지난 6일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고발인인 A씨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과정에서 A씨가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증거자료를 분석한 뒤 송명빈 대표와 최 부사장을 피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상습적 폭행에 대해 최초보도한 경향신문에 송명빈 대표가 직접 찾아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송명빈 대표는 보도 하루전인 27일 경향신문을 방문, 피해자 A씨의 인감도장이 찍힌 자술서를 보여줬다.
이어 “A씨는 회사에서 배임·횡령을 저지르고 해외로 도주한 인물”이라고 주장하며 “한 번도 때리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A씨가 먼저 저를 폭행하고 폭언하는 등 폭력을 유도했다. A씨의 피멍은 자신이 구한 둔기로 자해한 것이다. 신분증 등은 스스로 내놓은 것이고 즉시 돌려줬다. 영상과 녹음파일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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