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축소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혓다. 

사진=연합뉴스

오늘(4일) 열린 제53회 납세자의 날 행사에서 홍남기 부총리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에 대해서는 축소 방안을 검토하는 등 비과세·감면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가능성을 공식 석상에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사업자의 탈세를 막기 위해 1999년 8월31일 시행된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에 처음 반영된 제도다. 당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2002년 11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일몰 형태로 법에 규정됐으나 이후 8차례 연장됐다.

이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직장인의 연말 정산 필수 항목으로 자리잡게 되며 13월의 보너스라는 말이 생기기도 했다. 현재 연장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올해 연말로 종료된다.

홍 부총리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가능성에 대한 언급에 관해 당국은 일단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카드 공제 혜택을 축소할 방안을 검토 중이라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를 위해 공제율을 낮추거나 공제 한도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제로페이에는 소득공제율 40%를 적용하겠다고 밝혔기에 제로페이 활성화와 연계해 신용카드 공제 혜택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제로페이는 서울시가 자영업자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지한 이른자 ‘서울페이’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결제 서비스다. 지난해 12월 시범 운영이 시작됐다.

제로페이는 스마트폰을 이용, QR코드를 찍으면 소비자의 계좌에서 사업자의 계좌로 돈이 이체되는 방식이다. 제로페이 참여 은행과 플랫폼 사업자들이 수수료를 받지 않아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낮출 수 있다. 다만 신용카드에 비해 혜택 면에서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와 이를 정부에서 보완할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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