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황하나 입건 당시 조사를 맡았던 수사팀 관계자들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9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가 2015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을 당시 종로서 지능범죄수사팀에서 근무했던 경찰관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8일 조사했다고 밝혔다.

황하나는 2015년 9월 대학생 B씨에게 필로폰 0.5g을 건네고,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같은해 11월 B씨 사건에 연루돼 불구속 입건된 사람은 황하나를 비롯해 총 7명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당시 경찰은 황하나 등을 빼고 2명만 소환 조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하나는 2017년 6월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이후 황하나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당시 수사팀에 있던 A씨를 상대로 경찰은 황하나에게 소환통보를 했는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경위가 무엇인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하나가 부친이 경찰 고위직과 친분이 있다는 발언을 했던 2015년 블로거 명예훼손 사건을 담당한 C씨도 같은날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C씨에게는 황하나 부친과 친분이 있는 경찰관이 있는지, 또 조사 과정에서 경찰간부가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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