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자유계약선수(FA) 시장의 문이 열린다.

사진=연합뉴스(이지영, 김태군)

한국야구위원회(KBO) 사무국은 31일 FA 자격 취득 선수 명단을 공시한다. FA 권리를 행사할 선수들은 공시 이틀 내에 이를 KBO 사무국에 신청한다. 2017년 1월에 개정된 야구 규약에 따라 FA는 KBO 사무국이 FA 승인신청 선수로 공시한 다음날부터 해외 구단을 포함한 모든 구단과 협상 테이블을 차릴 수 있다.

정규리그·한국시리즈 통합 우승팀 두산 베어스에선 오재원이 두 번째로 FA를 행사하겠다고 공언했다. 한국시리즈 준우승팀 키움 히어로즈의 이지영, 오주원을 비롯해 전준우(롯데 자이언츠), 정우람(한화 이글스), 안치홍·김선빈(이상 KIA 타이거즈), 오지환·송은범(이상 LG 트윈스), 유한준(kt wiz), 박석민·김태군(이상 NC 다이노스)도 FA 대상자다.

프로야구 포수난 속에 이지영과 김태군 두 준척급 포수의 행선지가 어디가 될지도 궁금하다. KBO 사무국과 10개 구단, 프로야구선수협회가 자유로운 선수 이적에 따른 FA 시장 활성화와 구단 전력 평준화를 위한 FA 제도 개선을 논의 중이라 이번 FA들의 계약에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먼저 각 구단 단장들은 11월 4일 실행위원회를 열어 KBO 사무국과 선수협회가 마련한 FA 제도 개선 초안을 검토한다. 이어 11월 중순께 각 구단 단장과 사장이 함께 모이는 워크숍에서 FA 제도 개선안을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FA 개선안의 핵심은 FA 보상제다. FA 등급제 도입과 현행 20명인 보호선수 명단의 조정 등을 두고 선수협회, KBO 사무국, 각 구단이 의견을 조율 중이다. 35세 이상의 선수가 FA로 나오면 선수 보상을 하지 말자는 의견도 나온 만큼 실제 변경안에 포함될지도 관심사다. 선수들이 바라는 FA 취득 기간 단축, 재취득 기간 폐지와 구단의 요구 사항인 외국인 선수 3명 보유, 3명 출전 등도 협상으로 서로 주고받아야 하는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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