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도끼가 물품 대금 미납으로 피소됐다.

15일 디스패치에 따르면, 도끼(본명 이준경)가 물품 대금 미납으로 고소당했고 현재 도끼가 갚아야 할 주얼리(보석+시계) 미수금은 약 4000만 원 정도다.

(사진=연합뉴스/도끼)

도끼를 고소한 업체 A사는 지난 10월 3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일리네어레코즈(사내이사 신동갑, 이준경)를 상대로 물품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사가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도끼가 (외상으로) 가져간 물품 대금은 총 2억 4700만 원(20만 6000달러). 반지, 팔찌, 목걸이, 시계(전체 다이아몬드) 등 보석류 6점에 해당하는 돈이다.

A사 측은 도끼에 대금을 요청했으나, 차일피일 미뤘다. 또 A사 측이 입금 계획에 대해 질문하자 "미국 수입이 0원이다. 법적 문제를 피하는 선에서 매달 2만 달러씩 송금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도끼는 2018년 11월 28일과 12월 7일, 각각 2만 달러씩 4만 달러를 변제했다. 그러나 2019년 3월까지, 3개월 동안 외상값을 갚지 않았다. 그러면서 도끼는 자신의 통장 잔액 '6원'을 공개하며 "나는 뮤지션이다. 그룹 빅뱅이 직접 이런 것을 처리하느냐? 모든 세무는 회사가 하는 것"이라고 변제 의지가 없음을 피력했다.

이어 5월 28일, 한국과 미국 계좌에서 각각 4만 1800달러(약 1억 원)를 보냈고 지금까지 감감무소식이라는 것이다.

A사 측이 도끼의 소속사 일리네어 레코즈 측에 연락을 취했으나 소속사는 연락두절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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