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재판 불출석을 검찰이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16일 전두환 전 대통령 측 변호인 정주교 변호사가 사자 명예훼손 재판이 열리기 직전 취재진과 만나 검찰이 지난 5월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공개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사자 명예훼손 재판에 불출석하면서도 골프 회동, 12·12 자축 호화 오찬에 자리한 모습이 언론에 공개되며 공분을 샀다.

이에 변호사는 “이 재판이 광주에서 제기됐을 때 (저희는) 전씨의 주소지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이송 신청을 했다. 이 자료는 그때 변호사와 검찰이 한 차례 의견서를 냈던 자료”라며 “당시 검찰은 전씨에게 변호인이 선임돼 있고 사건이 경미하기 때문에 전씨가 출석하지 않고도 재판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헬기 사격을 목격한 다수 증인의 편의를 위해 피고인 출석 없이 광주에서 재판하자고 검찰이 제안했다”라고 전했다.

또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지금까지 출석하지 않고 재판이 진행돼 왔다”라며 “재판 불출석이 법적 절차에 위반되지 않았다”라고 강조했다.

변호사는 판결 선고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출석할 예정이라며 “그 전이라도 재판부에서 전씨의 출석을 요구하면 당연히 결정에 따르겠다”라고 말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12·12 군사반란 40년인 지난 12일 서울 소재의 한 중식당에서 군사 반란의 핵심 인물들과 함께 인당 20만원이 넘는 호화 오찬 회동을 가지는 모습이 목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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