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29일 범여권의 이른바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단일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의 수정안에는 바른미래당 박주선·김동철 의원 등 당권파뿐 아니라 자유한국당 권성동·이진복·장제원 의원, 무소속 이용주 의원 등 30명이 찬성했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제1야당을 포함한 의원들이 소신에 따라 권은희 안에 찬성할 수 있도록 무기명 투표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문희상 의장과 민주당에 제안한다”고 전했다.
4+1 협의체 가운데 이탈표를 유도하면서 여당을 압박하기 위한 계산으로 풀이된다. 권 의원의 투표방식 변경 요구에는 한국당도 동참할 예정이다. 4+1 협의체(166명)에 속한 친여 성향 의원 가운데 김동철 의원 등 6명이 권 의원의 수정안에 이름을 올렸고,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4+1의 공수처법안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권 의원의 수정안을 둘러싼 이탈표가 4+1 협의체의 법안 통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다. 4+1 협의체가 재적 의원의 과반인 148석만 확보하면 법안 통과에 무리가 없기 때문이다. 수정안은 공수처에는 수사권을, 검찰에는 기소권을 부여해 검찰이 공수처의 수사권한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검찰이 불기소처분할 경우에는 국민으로 구성된 ‘기소심의위원회’에서 기소의 적당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검찰의 기소권 역시 국민의 견제를 받도록 했다. 이는 기존 4+1 협의체의 단일안에서 판사·검사·경무관 이상 경찰의 경우 공수처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도록 한 것과 다른 점이다.
수정안은 또 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뇌물죄와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등 부패 범죄로 한정하고 부패범죄와 관련성 있는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등 직무범죄만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4+1 협의체 단일안에서는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를 모두 수사 대상으로 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인지한 고위공직자 범죄도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으로 사건을 이첩할 수 없다는 내용도 수정안에 담겼다. 수정안은 또 수사 대상자와 변호인이 대상 범죄와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해 법원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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