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전문을 발표했다.

2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대통령 개헌안 헌법전문이 발표됐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청와대는 20일 전문과 기본권, 21일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22일 정부형태 및 헌법기관 권한 등 대통령 개헌안을 3일에 걸쳐 대국민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대통령 개헌안 헌법전문(前文)에는 부마항쟁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항쟁 등 3가지 민주화 운동의 이념이 담겼다. 조국 수석은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은 물론 법적 제도적 공인이 이뤄진 4·19혁명과 함께 부마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명시했다"고 밝혔다. 다만 "촛불 시민혁명은 현재 진행 중이라는 측면에서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기존의 근로 용어는 노동으로 수정하고, ‘동일가치 노동, 동일수준 임금’이 명시됐다. 공무원에게 노동3권을 인정하지만 군인 등 일부는 이를 제한했다.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고, 다만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 보장 등 사회권적 성격이 강한 권리와 자유권 중 국민경제 및 국가안보와 관련된 권리에 대해서는 그 주체를 국민으로 한정했다.

신설된 기본권에는 세월호 참사, 묻지마 살인사건 등 각종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우리 사회가 더이상 안전하지 못하다는 점을 들어 국가의 재해예방의무 및 위험으로부터 보호노력의무를 보호의무로 수정했다.

성별·장애 등 차별개선노력 의무를 신설해 국가에 성별·장애 등으로 인한 차별상태를 시정하고 실질적 평등 실현을 위한 노력 의무를 지워 차별해소 근거를 마련했다. 국민주권강화를 위해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 역시 신설된다.

이번 개헌안에서는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이 삭제됐다. 조국 수석은 “OECD 국가 중 그리스와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헌법에 영장청구주체 규정을 두고 있는 나라가 없다”라며 다수 입법례에 따라 영장청구주체에 관한 부분을 삭제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군인 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군인 등 국가배상청구원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