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서 정부형태가 '4년 연임제'로 바뀐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김형연 법무비서관은 22일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을 일부 공개하며 "대통령 4년 연임제는 다수 국민의 뜻"이라고 채택 이유를 밝혔다.
조 수석은 "87년 개헌시 5년 단임제를 채택한 것은 장기간 군사독재의 경험 때문이었다"며 "하지만 우리는 촛불혁명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었다. 국민들의 민주역량은 정치역량을 훨씬 앞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제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안정되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채택할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조 수석은 국민헌법자문위의 여론조사 결과 현행 5년 단임제보다는 4년 연임제에 동의한 비율이 훨씬 높았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대통령 4년 연임제는 다수 국민의 뜻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개헌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말씀 드린다"고 강조했다. 4년 연임제는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며, 문 대통령 이후 당선될 차기 대통령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의 임기는 2022년 5월 9일까지이다.
이와 함께 선거연령은 18세로 하향 조정된다. 국무총리 선출권의 경우 현행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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