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일 서울남부지검 형사 6부(김종오 부장검사)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혐의로 조양호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양호 회장은 부친인 고 조중훈 전 회장의 외국 보유 자산을 물려 받는 과정에서 상속세를 내지 낳은 혐의로 고발됐다. 이후 검찰 조사에서 조양호 회장과 그의 남매들이 500억 원이 넘는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감 몰아주기’와 ‘통행세 가로채기’를 통해 회사에서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을 빼돌려온 혐의 역시 받고 있다. 불법 ‘사무장 약국’을 통해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개인과 가족이 지불해야 할 변호사 비용을 회사돈으로 지급한 혐의도 있다.

현재까지 검찰은 조양호 회장 일가의 횡령·배임액이 총 수백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하고 있다.

한진그룹 일가는 최근 각종 갑질과 횡령·배임 등으로 경검에 소환돼 왔다.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를 조현민 대한항공 전 전무,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 모두 불법 혐의로 수사기관에 소환돼 모두 조사를 받았다.

2014년 이른 바 ‘땅콩회항’으로 불거진 갑질 사태에 이어 올해에는 조현민 전 전무가 광고대행사와 회의에서 물컵을 집어 던졌다는 논란이 불거지며 대중적인 공분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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