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산에서 일어난 집단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10대 청소년들이 구속됐다.

16일 서울북부지법 김재근 영장전담판사가 관악산 집단폭행 사건으로 공동폭행과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7명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날 구속된 7명을 비롯한 10대 청소년 10명은 지난달 26∼27일 양일간 또래 고교생 A양을 관악산, 노래방 등에 끌고 다니며 때리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재근 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범죄의 중대성 및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정황에 비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는 등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해당 사건이 발생하기 전부터 A양은 이들로부터 폭언과 협박에 시달려왔다. A양은 이날 나오지 않으면 학교로 찾아오겠다는 협박에 결국 이들을 만나러 갔다 주먹과 각목 등으로 폭행을 당했다.

이 사건은 이달 3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피해자 가족들이 가해자의 엄벌을 호소하는 글을 게재하며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다. 해당 글에는 가해자 중 1명이 촉법소년이어서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을 우려하며 소년법의 폐지·개정을 요구했다.

한편 이번 영장은 총 10명 가운데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1명, 가담 정도가 낮은 2명을 제외한 7명에 대해 발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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