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6개월에 걸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의혹 사건에 대해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주도한 조직적 범죄로 결론 내리고 삼성그룹 소속 전·현직 임원 13명 등 총 32명을 재판에 넘겼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수현)는 목장균 삼성전자 전 노무담당 전무(현 삼성전자 스마트시티 지원센터장) 등 4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을 지낸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과 강모 전 미래전략실 노무 담당 부사장, 박모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 등 2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별도로 삼성전자·삼성전자서비스 법인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창업 초기부터 내려온 '무노조 경영' 방침을 관철하기 위해 그룹 미래전략실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노조 와해 공작을 펼쳤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설립 움직임이 본격화된 2013년 6월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 주도로 종합상황실이 꾸려지고 신속대응팀이 설치돼 노조 설립 저지, 세확산 방지, 고사화, 노조탈퇴 유도를 뜻하는 이른바 'GREEN化'(그린화) 전략이 수립됐다.

노동고용부 장관 보좌관 출신의 인사 송모씨도 노조와해 공작에 동원했다. 노조 전문가인 그는 고용승계 없는 기획 폐업 제안, 주간 이슈회의 등 노조와해 회의를 주도하고 무노조 방침 체화를 위한 임직원 특강 등 노조 와해 전반에 걸쳐 자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삼성전자서비스에 이어 삼성에버랜드의 노조 활동을 방해했다는 단서도 확보하고 삼성그룹의 다른 계열사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그린화 전략'을 담은 문건이 삼성전자서비스에 전달돼 시행된 것이 확인돼 관련자들을 기소한 것"이라며 "그 문건이 다른 계열사에도 전달돼 시행이 됐는지 여부에 대해선 추가로 수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삼성그룹 계열사와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노조 와해 공작을 계획하고 실행하도록 지시를 내린 최종 결정권자로 이 의장을 지목했다. 이 의장은 2012년 1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을 지내면서 그룹 미래전략실의 각종 의사 결정을 책임지는 역할을 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이 의장이 이재용 부회장 등 오너 일가에게 '그린화 전략' 등 무노조 경영을 위한 노조와해 공작을 보고하거나 지시받았다는 진술이나 증거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나오지 않았다.

한편 검찰은 고용노동부가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 문제를 알고도 '봐주기 조사'로 불법파견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별도로 수사를 계획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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