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암수살인'의 모티브가 된 실제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영화 상영을 금지해달라며 낸 소송을 취하했다.
유가족의 소송대리인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피해자 유족은 지난달 30일 저녁 영화 제작사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았다"면서 "지난달 20일 제기한 가처분 소송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작사가 유족에게 직접 찾아와 제작과정에서 충분하게 배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했다”며 “유족은 늦었지만 제작진의 진심어린 사과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유가족들이 상영을 원하고 있고, 본 영화가 범죄의 경각심을 제고한다는 제작 취지에 공감을 표하면서 사과한 것에 대해 감사함을 표했다”고 설명했다.
'암수살인'은 감옥에서 7건의 추가 살인을 자백하는 살인범과 자백을 믿고 사건을 쫓는 형사의 이야기를 다룬 범죄 실화극이다.
유가족은 영화 '암수살인'이 실제 범행 수법과 장소, 시간, 피해 상태 등을 동일하게 재연해 고인이 된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지난달 20일 법원에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달 28일 심문 기일을 열어 양측 대리인의 주장을 들은 뒤 이르면 이날 중 상영 금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유족이 신청을 취소함에 따라 영화 ’암수살인’은 예정된 3일에 개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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