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으로 동승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뮤지컬 연출가 황민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1일 경기 구리경찰서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황민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황민은 지난 8월 27일 오후 11시 15분경 구리시 강변북로 남양주 방향 토평나들목 인근에서 자신의 스포츠카를 운전하던 중 갓길에서 정차 중인 25t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함께 탑승하고 있던 뮤지컬 단원 A씨(20세)와 뮤지컬 배우 겸 연출가 B씨(33세)가 사망했다. 또 황민을 비롯해 동승자 3명이 다쳤다.

사고 당시 황민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04%로 나타났다. 시속 167km로 차를 돌던 황민은 자동차 사이를 추월하는 이른바 ‘칼치기’ 운전을 낸 것으로 밝혀지며 비난을 샀다.

지난달 28일 열린 두 번째 소환 조사에서 황민은 대부분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 등에 대해 도로교통공단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시속 80km로 정속 주행했으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자문을 받았다.

한편 황민은 유명배우 박해미의 남편이라는 점에서 대중의 큰 비난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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