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PC방 아르바이트생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29)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가 100만명을 돌파했다.
지난 17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온 이후 7일 만인 23일 100만명을 넘어섰고 24일 오전 6시 현재 103만명에 이르고 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한 이래 역대 최다 동의 청원을 기록했다.
올해 7월 마감한 ‘제주도 불법 난민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 허가 폐지·개헌’ 청원에 71만4000여 명, 지난해 12월 마감한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 61만5000여 명이 참여한 바 있다.
PC방 살인사건의 청원인은 해당 글에서 “언제까지 우울증, 정신질환, 심신미약 이런 단어들로 처벌이 약해져야 하느냐”며 “우울증약을 처방받고 함부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되거나 집행유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엄벌을 촉구했다.
김성수는 이달 14일 강서구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신모(21)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PC방을 찾은 김성수는 다른 손님이 남긴 음식물을 자리에서 치워달라는 요구를 하다 신씨와 말다툼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말다툼 뒤 PC방을 나갔다가 흉기를 갖고 돌아온 그는 PC방 입구에서 신씨를 수십 차례 찔렀고, 병원에 이송된 신씨는 결국 숨졌다.
수사 과정에서 김성수가 경찰에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물을 변별하는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강력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범인의 형량을 낮춰주는 ‘심신미약 감경’을 두고 부정적 여론이 들끓었다. 이는 흉악범죄를 저지른 후 심신미약을 주장해 감형을 받는 사례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형법 10조는 ‘심신 장애자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도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 22일 공주의 치료감호소로 보내진 김성수는 약 한 달간 정신감정을 받는다. 피의자의 정신 상태가 어떠한지 판단하기 위해 일정 기간 의사나 전문가의 감정을 받도록 하는 감정유치 제도에 따른 조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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