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또래 학생을 집단폭행한 뒤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10대 남녀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인천지검 여성앙동범죄조사부는 상해치사 등 혐의로 A군(14세)과 B양(16세) 등 중학생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상해치사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피해자의 패딩점퍼를 입고 법원에 출석해 논란을 빚은 10대에게는 사기죄가 추가로 적용됐다.

이들 4명은 지난달 13일 오후 5시 20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C(14)군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군은 1시간 20분 가량 폭행을 당하다 "이렇게 맞을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말한 뒤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옥상에는 A군을 비롯한 가해자 4명이 계속 머물고 있었다.

남녀 중학생 4명 가운데 A군 등 남학생 3명에게는 폭처법상 공동공갈·공동상해 혐의도 적용됐다.

C군을 집단폭행할 당시 남학생들은 입과 온몸에 가래침을 뱉고, 바지를 벗게 하는 등 심한 수치심을 안긴 것으로 드러났다.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C군의 패딩점퍼를 입고 있어 논란이 된 피의자는 사건 발생 이틀 전 ”내가 갖고 있는 흰색 롱 패딩이 일본 디즈니랜드에서 산 옷”이라고 속여 시가 25만원 상당의 피해자 패딩과 바꿔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군에게 공갈죄를 적용할지 검토했으나 강제성은 없었다고 보고 대신 사기죄를 추가로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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